해외 직구 #002 : 개인통관고유부호
2018. 10. 08.
개인통관고유부호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위 사이트로 접속하시어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신규발급을 클릭 해 휴대폰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크롬에서는 팝업 차단을 헤제하셔야 진행됩니다.
휴대폰 인증까지 마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필수입력 항목과 개인정보 열람 동의를 하시고 등록을하시면 개인통관번호가 발급됩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실 때 구매자(결제가)가 아닌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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