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003 : 관부가세
2018. 10. 08.
해외 직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 부분이 관부가세 즉, 관세입니다.관부가세
싸게 사려고 직구를 했다가 오히려 세금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세 계산은 '네이버 관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해외 직구 시 물건 구매 금액 계산
해외 직구시 물건 구매 금액 즉, 물품가액으로 관부가세를 계산하는데 상품가액은 아래 공식을 따릅니다.
물품가액 = 물품가격 + 세금 ( 해당 국가 ) + 배송비
대부분 물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으니 (특히 일본..) 부과세나 주세 등을 계산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티셔츠 가격이 $100이고 부가세 미포함(부가세 10%)에 배송비가 $50이 나왔다 가정을 하면
$100(물품가격) + $10(부가세) + $50(배송비) 가 물품가액입니다.
관부가세 적용 기준
관세청에서는 크게 목록 통관과 일반 통관 2종류로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록 통관은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150 (단, 미국발 제품은 $200) 이하의 물품 중 일반 통관이 아닌 물품입니다.
일반 통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배제대상 |
예시 |
1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프린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임신 테스터기, 발모제 등 |
2 |
한약재 |
인삼, 홍삼 등 |
3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에) 상아 제품, 악어 가죽 제품 등 |
4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사료, 햄, 치즈 등 |
5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등 |
6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
7 |
식품류 주류 담배 |
비스킷, 베이커리, 차, 초콜릿, 담배, 위스키, 꼬냑 등 |
8 |
화장품 |
|
9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10 |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
11 |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출처 : 관세청 특급탁송물품
관세청에서는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150 (미국발 제품은 $200)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담배 소비세나 주세 등은 과세가 됩니다.
또한 물품가액이 면제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만약 $160 인 경우 $10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닌 $160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이여도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물품가액 + 국제 배송비 로 계산합니다.
일반통관 대상물품은 물품가액 + 국제 배송비 이 $150 이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국제 배송비란 국제선편소포 요금( 선편 요금 ) 과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 으로 2 종류가 있습니다.
상품가 ( 물건가액 × 고시환율 )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선편 요금으로
20만원 이상일 경우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에 적용됩니다.
선편요금은 우체국 국제소포요금 선편일반소포 요금표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1
쭉 내리시다 보면 나옵니다.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사실 배대지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ㅎㅎ
관부가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품가액 + 국제 배송비( 선편 요금 ) = 과세
- 과세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관세
- ( 물품가액 + 국제 배송비( 선편 요금 ) + 관세 ) × 0.1 = 부가세
- 관세 + 부가세 = 관부가세
- $600 × 1000원 + 29050원(선편요금) = 629050원
- 629050원 × 5% = 31452.5원
- ( $600 × 1000원 + 29050원 + 31452.5원 ) × 0.1 = 66050.25원
- 31452.5원 + 66050.25원 = 97052.75원 = 관부가세 = 내가내야할 세금...
다만 통관이 진행되는 상품중 하나라도 일반통관 대상물품이 있으면 전 상품이 일반통관으로 처리됩니다.
합산과세
직구시 반드시 알아야하는 합산과세입니다.
분할 통관을 통해 세금을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합산과세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단, 둘 이상의 국가로 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간단히 말하면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통관을 진행할 때 당일에 동일한 수령인에게 반입된 상품은 상품의 가격을 모두 더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 물건과 $100 물건을 동시에 한국에 반입했다면 금액을 더한 $250에 대한 관부가세를 부과합니다.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통관일과 배송받은 국가가 같다는 가정하에
- 구매일이 같고 주문 쇼핑몰 도 같은 경우
- 동일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주문이 통관되는 경우
- 동일한 물품이 통관되는 경우
와 같습니다.
하지만 통관일이 동일하더라도 해외공급자가 다르고 물품도 다르고 구매일이 다른 경우와
해외공급자가 다르고 물품도 다르고 구매일이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가 다르거나 수령인이 다르거나 한국 입항일이 다르면 합산과세 되지 않습니다.
아래 파일은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 제작한 2018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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